2021.1.1~12.31까지 육아휴직 대상자인 직원이 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의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1. 12. 31자로 퇴사를 진행시 올해 연차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해야 하나요?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퇴사일이 2022. 1.15일자 되어야 하는지요. 만약 연차 발생으로 인해 퇴사가 22.1.15에 진행이 된다면 22년 1.15 퇴사가 되므로 22년도 연차가 발생이 되게 되나요? 연차로 인해 퇴사가 22년도로 넘어가면 그 분에 대한 급여는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 지출이 맞나요?
2. 퇴사절차가 따로 있나요?
3. 올해 명절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작년 명절수당금액을 기준으로 명절수당퇴직적립금을 2회 적립하려고 합니다. 명절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적립기준대로 적용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과 상의가 필요한 점은
1) 12월 31일부로 퇴사 할 경우 연차 15일에 대한 연가보상(기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으로 처리 불가)를 하는 방안
2) 연차 15일을 적용하여 차년도 1월 15일부로 퇴사 할 경우엔 보조금(인건비)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직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절차는 기관 내 절차에 따라 진행(사직서 제출 등) 하시면 되고
퇴직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가족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말씀하신 임금항목 모두를 포함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22년도 연차 계산의 경우 입사시점으로부터 발생한 연차 수와 퇴사 시점 지급된 연차를 빼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