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입니다.
저희 시설은 후원품 수령시, 별도의 후원품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결산보고에도 후원품 수입명세서 및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청 지도점검시, 공인회계사와 동반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후원품을 장부가액으로 환산하여 예.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상당의 후원품을 받는다면 , 10만원 수입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후원품을 사용할경우 10만원 지출로 반영하여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세입 계정과목은 후원품수입을 만들거나, 기존 후원금수입에 반영하고
세출 계정과목은 후원품 사용시 목적에 맞는ㅇㅇ사업비로 지출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회계사분께 질의드리니,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후원금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명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후원금은 금전뿐이 아니고 물품에 대해서도 예결산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물품이 후원금 예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찾아본결과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이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책자에는 후원품 예결산 반영 여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후원품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예.결산서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후원품은 별도로 관리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근거나 사례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후원물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협회 차원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