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아동 코로나 확진에 따른 직원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1. 확진된 아동이 속한 생활실의 아동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생활실의 직원들이 출, 퇴근없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무시간을 몇시간 인정하고, 시간외근무는 몇시간 인정해야 할까요?
2. 생활실 직원의 근무교대가 이뤄지지 않아(출근하지 않고 자택 대기)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확진으로 치료시설 입소시 직원 1명이 보호자로 함께 2주간 입소했습니다. 치료시설 퇴소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 받아 2주간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무시간을 몇시간 인정하고, 시간외근무는 몇시간 인정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고, 협회에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문주신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과 시간외근무시간 인정여부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회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질문은 협회보다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