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 팀에서 업체 파견직으로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자격 사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고 실제 업무 또한 배분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접 또한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나 회계상 위탁파견 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위탁파견업체에서는 근로지에 사회복지법인OOO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근로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위탁 파견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파견직'이라 말씀 하셨는데, 근무형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파견직이 인턴과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