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11.02 15:17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9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기업 사회공헌 팀에서 업체 파견직으로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자격 사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고 실제 업무 또한 배분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면접 또한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나 회계상 위탁파견 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위탁파견업체에서는 근로지에 사회복지법인OOO으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근로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위탁 파견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11.03 11: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파견직'이라 말씀 하셨는데, 근무형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파견직이 인턴과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scman*** 2021.11.03 11:52
    '땡땡기업'에서 사회복지법인 "땡땡재단"을 설립하고 그 직원 채용을 "땡땡인력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땡땡재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한 형태입니다.

    인턴 형태가 아닌 직원 채용이지만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처 : 사회복지법인 땡땡복지재단
    업무 : 사회복지 행정직
    갑 : 땡땡인력센터
    을 : 본인
    근무일자 : 월 ~ 금 주8시간 및 시간외근무 협의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 ?
    admin 2021.11.03 15:3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기업 사회공헌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인정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 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기업 사회공헌팀 혹은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셨을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7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4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5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3086 질의(기타) 부스터샷 백신공가 1 mzun*** 384 2021.11.30
308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문의 1 c13091*** 324 2021.11.29
308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글입니다. 1 astroma*** 151 2021.11.29
308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codnjs6*** 216 2021.11.29
3082 자유의견 석사 과정 논문 설문지 부탁드립니다. bok1*** 180 2021.11.26
3081 질의(복지포인트) (재)2021년 8월 17일 입사자의 복지포인트 월할 지급 여부 재 문의드립니다. 1 mrjan*** 166 2021.11.26
308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자녀보육비 항목 문의 1 iii*** 172 2021.11.26
3079 질의(경력인정) 급수 승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bon*** 254 2021.11.26
3078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지급기준 1 soulmate*** 388 2021.11.25
307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chw3*** 197 2021.11.24
307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 지원금 재원 문의 1 leelo*** 185 2021.11.24
307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4 eunjin0*** 393 2021.11.23
307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263 2021.11.23
307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입니다. 1 ghduddd*** 262 2021.11.23
3072 질의(복지포인트) 2021년 8월 17일 입사자의 복지포인트 월할 지급 여부 2 file mrjan*** 257 2021.11.22
3071 질의(인건비기준) 퇴사자 연차수당비 지급 관련 1 hwawon0*** 323 2021.11.22
307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의 연차수당 가능 여부 1 pomo*** 200 2021.11.22
3069 질의(경력인정) 당연직 승급이 늦어진 경우 1 realhan*** 495 2021.11.22
3068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후원품 인정범위) 1 hyenc*** 318 2021.11.22
3067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rich1*** 280 2021.11.22
306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용 및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luckyse*** 378 2021.11.19
3065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 경력인정 문의 1 wogu*** 275 2021.11.18
3064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경력인정 질의 1 haemosu*** 367 2021.11.18
306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건 1 j1*** 179 2021.11.18
3062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yama*** 199 2021.11.17
306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betty1*** 221 2021.11.17
3060 질의(유급병가) 병가인력 충원 문의드려요 1 abcdefg1*** 131 2021.11.17
3059 질의(기타) 서비스/사업 자문 관련 1 ajsk*** 91 2021.11.17
3058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관련한 문의입니다. 1 ilike*** 217 2021.11.16
3057 질의(기타) 연간 시간외 사용 가능 시간 문의 1 sku4*** 164 2021.1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