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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0.06 16:25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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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복지교사로 아동생활 및 학습지도를 12개월 한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되면 몇%인가요?

 

2.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근무자로 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되면 몇%인가요? 

 

 

  • ?
    sasw2962 2021.10.07 11:32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2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3~14, p264~269

    참고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일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다만 본 협회에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에 근무하셨을 경우 경력의 80%가 인정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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