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출산전후휴가 포함)
10일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봐서요
배우자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출산전후휴가 포함)
10일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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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2 | alal0*** | 987 | 2021.10.26 |
3001 | 질의(복지포인트) | 콘택트렌즈 문의 1 | eunju2*** | 195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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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후 미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codoc*** | 289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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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kimsoje*** | 250 | 2021.10.22 |
2993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지급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1 | create1*** | 230 | 2021.10.22 |
299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akstm*** | 884 | 2021.10.22 |
2991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관련 1 | dudw*** | 169 |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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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1 | choiyan*** | 186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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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휴가 문의 2 | kej5*** | 691 | 2021.10.19 |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기간(10일)동안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통상임금 차액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