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1건 답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질의하여 답변드립니다.
- 규정상 정해지지 않은 급여임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타 시설에도 문의하여 보니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지급의무가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 주신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휴가시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