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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립니다 ㅠㅠ

 

저희 기관에 질병으로 인해 병가(60)과 잔여 육아휴직(60)을 사용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잔여연차는 2.5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용 후 퇴직하도록 안내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잔여연차 2.5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경상보조금에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잔여연차 2.5개를 복직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아 연차보상금으로 자부담(법인전입금)에서 연차보상 계산식에 따라 수당이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같은 경우

 

1. 은 퇴사일이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가 될것이고,

2. 은 연차보상금으로 지급하니 연차사용 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개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9.29 17:05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하신 두개의 방법 모두 맞습니다.
    다만 보조금으로 집행하시는 경우 0.5일이 문제가 될수 있을것같습니다. 일수로  끊어서 계산을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휴가를 지급해서 급여로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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