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출산 휴가 (90일)시 대체직(계약직 90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90일간의 출산휴가시 60일은 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60일은 지원이 없고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00만원을 지원받고 (출산휴가자에게 지급) 있습니다.
질문1. 출산휴가자와 출산휴가대체계약직 2인의 급여를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질문2.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은 지급 의무는 없고 기관의 선택사항인데, 보조금에서 차액 (예 : 인건비 (300만원) - 출산전후휴가지원금 (200만원) = 100만원) 인 10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질의하여 답변드립니다.
- 규정상 정해지지 않은 급여임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타 시설에도 문의하여 보니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지급의무가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