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자에 관련된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1~8.31 근무 후 퇴사
9.1~ 재입사
날짜에 공백이 없는 퇴사 후 재입사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복지포인트가 1년치 금액이 지급되었는데요. (330,000원)
이럴 경우, 퇴사에 따른 월할 계산 후 환수하고...
남은 금액 월할계산하여 새롭게 복지포인트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동일인물, 연장근로의 개념에 따라 따로 환수조치 없이 기지급건으로 그냥 두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인력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항목으로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될경우, 1.1~8.31 / 9.1~재입사 한 시점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체인력일 경우 시설에서, 구립일경우 자치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