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표기준에서
16-2에 " 민법제 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80%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단법인은 허가조건에
" 민법제32조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업내용에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청소년 역량강화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청소년작업교육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6-2 조항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맞는데 저희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퍼(청소년복지지원법)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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