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4년~2021년 7월까지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
- 2021년 8월 1일자 인사이동 및 보직이동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전환
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해당년도(2021년) 내에 공백없이 8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로 연속 근로를 하게되는데 , 이 경우에는 2021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년도에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시에 보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근무하셨어도,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안하신거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인 상태에서 업무만 상담사의 역할을 하신거라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