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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9.23 11:15

인건비기준질문입니다.

조회 수 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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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14페이지 밑에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자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급 이상은 모두 전문학사 이상을 소지해야하는 것인가요?

 

전문학사 소지자가 아닌경우 5급 이상의(4급 대리, 3급 과장) 인건비를 받는 것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 ?
    sasw2962 2021.09.23 13:54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4347-5221 이지선 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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