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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내용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의 정의

14페이지 내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 단체의 자격 소지자로 함."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사로 보아 5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2. 직무에 따른 예외사항

만약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경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보지 않고 사무원으로 보아 "관리직"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건가요?

 

3. 현재 상황 부가 설명

저는 현재 서울시 내 사회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입사 당시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상에도 "상담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성상 기관 내 심리치료사를 제외한 사회복지사는 모두 "상담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상담원이라면 발급받는 아동학대조사원증도 발급받은 상태이나, 기관의 사정으로 인사, 총무, 회계 등 행정 위주의 업무 및 각종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급여체계를 따르느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작년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일임금 급여체계에 맞게 직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무원을 한명은 두어야 한다고하고,

당신은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무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관리직(기존 6급=사무원)"으로 직급을 정하였습니다.

저 외에 다른 상담원(=사회복지사)들은 "5급(사회복지사)"로 분류하였구요.

 

작년에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이부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해보이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하는 자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애초에 사무원의 직급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중간에 직급이 "사무원"으로 변경되고 다른 동료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기관 사정상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 급여 기준 자체를 "사무원"으로 두고 지급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요 ??

 

만약 제가 사무업무를 도맡아 하고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동등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원으로 입사를 하였음에도 "사무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단일임금 체계편입으로 인해 여러기관들이 과도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명확하게 확인해주시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없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1.09.23 13:46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2권) 195쪽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 상담원 6명 이상
    • 사무원 1명 이상


    으로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상담원 수가 더 많은 상태로 시설당 종사자수가 평균 17명정도 배치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사무원 배치기준입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명이상의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우대하여 채용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유무는 우대사항일 분 해당 업무의 배치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사회복지사로만 채용하실수는 있습니다만, 이 인력은 “사무원”으로서 채용된 인력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상담원 중 사무원을 별도 분리해라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 사무원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상에서도 사무원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 안에서 최초 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아무리 시설의 사정상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하여 노무사님께 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70-4347-5221로 연락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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