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행비용에서 여행에 소요된 비용,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으로 예시를 확인했습니다.
Tweet그럼 예를 들면 남이섬 입장료, 그냥 수목원 입장료, 자전거 대여료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가족친화비는 가족관계나 생일 증명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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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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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2918 | 질의(인건비기준) | 직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분류의 적정성 문의 1 | qkrdb*** | 601 | 2021.09.22 |
291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inha1*** | 364 | 2021.09.16 |
2916 | 질의(기타) | 자산취득비 관련 문의 2 | kl9003*** | 358 | 2021.09.16 |
2915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gy713*** | 361 | 2021.09.15 |
2914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건 1 | kclr*** | 423 | 2021.09.14 |
291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관 호봉획정 및 승급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678 | 2021.09.14 |
291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직자(또는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1 | yoonji0*** | 381 | 2021.09.14 |
291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mihye5*** | 256 | 2021.09.13 |
291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park4*** | 260 | 2021.09.13 |
290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사용문의 1 | wink1*** | 268 | 2021.09.13 |
290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joohee*** | 167 | 2021.09.13 |
2907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증빙 서류 관련 1 | jb1*** | 499 | 2021.09.13 |
290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heey*** | 374 | 2021.09.12 |
2905 | 질의(기타) | 실 근무 경력기간이란?? 1 | kas*** | 623 | 2021.09.10 |
290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보험료 납부 배우자 통장으로 한 경우 3 | pomo*** | 332 | 2021.09.10 |
2903 | 질의(유급병가) | 단기계약직 병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kdas*** | 772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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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 1 | eunjin0*** | 228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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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문의 1 | gudrb0*** | 262 | 2021.09.07 |
2892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관련문의 1 | mps*** | 497 | 2021.09.07 |
2891 | 질의(경력인정) | 신규채용한 임상심리상담원의 교육지원청 및 중하교 전문상담사 업무 경력인정여부 1 | seehi*** | 151 | 2021.09.06 |
2890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jakarta*** | 258 | 2021.09.06 |
2889 | 질의(기타) | 연장근로 신청 문의 1 | woni9*** | 218 | 2021.09.0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이용항목과 예시를 참조하시고 판단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항목이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로 인터넷 매출전표, 무통장 입급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은, 처우개선계획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는 시설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설명이 나와있는 자료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https://youtube.com/watch?v=ubVgcWB4NBs&feature=share 맞춤형복지포인트 유투브
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