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서울시복지관에서 근무하고있는데 A는 2016년 입사하였고 B는 2021년 입사하였습니다.
둘은 현기관 입사 전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 업무-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A는 2016년 당시 장기요양이기에 호봉인정이 아예 불가능하다하여 법인으로해서 80%밖에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리알고 80%경력인정받은 채 급여를 받아왔고 B는 최근입사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으로 100%인정된다하여 1경력인정받아 급여받고있습니다.
둘이 같은기관에서 근무했으나 둘의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알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A는 지금부터 호봉 재산정 후 급여지급가능한가요? 아님, 그전 80%인정받았던 급여를 100%로 재산정해서 소급적용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 기억에는 2016년에는 장기요양이 지침상 경력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2016년도에도 인정되었던것인지 최근 법이 개정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치신고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되었다되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노익복지법에 따른 경력100%인정과 또 다른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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