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1.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결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오프라인이 아닌, 어플에서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이체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3. 제가 4월 15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직이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 맞나요?
4. 4월 15일~10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고 하면, 4월~9월 총 6개월 분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물성 후생복지제도입니다.
정규직원 외 종사자에게는 보조금으로 지금되지 않으며, 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라면 해당 기관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세부 증빙서류도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는바, 기관 자체 규정을 확인바랍니다.)
복지포인트는 월할계산되며, 4월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도 포함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