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면서 가족수당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배우자, 자녀가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서
결혼을 해서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했는데...
금번에 이직하면서 새 직장에서 보수/행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거하는 부모님께서 특정 나이 이상이 되면 가족수당에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두 분 다 해당 나이에 포함되십니다.... 그럼 월 4만의 가족수당을.... 근무했던 2~3년간... 못 받았....
전 직장이 제가 근무한 첫 사회복지시설이자... 초년생이었기에..
보수 안내받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듣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명을 주신 것일테니
어떠한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되어 씁쓸합니다....
재직 중이었으면 이제라도 신청하겠지만.... 이미 퇴사했으니....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미 퇴사했으니 해당 수당에 대한 건은 지급 받기 어렵지요?
재직중이었으면 당해년도 분이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었는데....
그 쪽에서는 왜 저를 안챙겨줬을까 싶기도 하고....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조금의 호기심을 품고 챙겼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마음에 한 번 여쭤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담당자들이 매년 호봉책정과 연봉계산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시설 모두 자신의 받아야 할 수당, 호봉승급시기, 계산의 오류 등을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점검이 안되신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 의하면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법률적인 부분은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 게시판에 질의 남겨주시면 김정순 노무사님께서 익일이내 답변 주십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