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21. 06. 31. 퇴사 하였고,
6개월분의 복지포인트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퇴사전 기관에서 연말에 총괄할때 정산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고 않고 바로 지급을 원한다고 했으나,
서둘러 준다는 이야기뿐 아직까지도 수당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조취를 해야 할까요?
기관에서 21. 06. 31. 퇴사 하였고,
6개월분의 복지포인트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퇴사전 기관에서 연말에 총괄할때 정산해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고 않고 바로 지급을 원한다고 했으나,
서둘러 준다는 이야기뿐 아직까지도 수당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조취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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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의 신분으로 요청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로 퇴사전에 지급해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관의 사정으로 미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실텐데요. 복지포인트 또한 보조금집행임으로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