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유사 경력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 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담당자 조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로 2년 넘게(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근무하고, 장애인시설관련 분야로 이직 했는데,
유사경력 80% 인정범위안에 들어 가는지 문의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