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포인트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1)
국내 여행 비용으로 사용된 영수증에 상세 내역이 없고 총 사용 금액만 명시된 상태인데,
해당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중식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에 A식사 5개 = 95,000원으로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고
상세 내역 없이 총 금액 95,000원으로 영수증이 발행된 상태일 경우
지출 증빙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문의2)
한식식당에서 지출한 식비 중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비에 주류가 포함될 경우 여행 경비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내외여행비용 > 이용예시 및 항목 > 식비"에 주류 사용 제한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락시설 이용료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한식식당도 위락시설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지, 또, 위락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준거하여 집행하시길 권고드리며, 세부적인 집행은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더불어 지도감독 기관의 지도점검시 필요한 행정서류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외에는 시설에서 정하며 이는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