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별도사업(사업기간 1년) 추진에 따라~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을 2021년 10월~2022년 9월까지로 예정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업예산이 2021년 10월부터 12월 까지만 확보되었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확정되지 않아, 연말에 가서 별도사업 추진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에서는 근로자와 1년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 별도사업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해도,
기관은 노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지자체에서는 별도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가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해도 문제될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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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별도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가능한건가요??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