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합산에 대한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 80% 경력인정 되는 OO에서 근무할 경우, 100% 인정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할 경우
*OO에서 근무한 경력 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 부터 적용
라는 뜻이 어떤건가요?
17년부터 OO에서 근무하고 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게 되면
17년~19.1.1 까지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고 19.1.1 부터 시작으로 80%로 경력 계산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입니다.
경력합산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내용 링크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p269)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