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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8.19 12:53

시간외수당 관련

조회 수 6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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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최대 1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더라구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 2020.6 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생활복지사만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월 15시간, 일 3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으로

연장근로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만 인정.

- 학기 중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활동하며 센터 야외활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를 위한 연장근로는 인정 불가/ 방학기간 중에는 행정업무 포함 가능.

-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사전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객관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

연장근로 관련 대장 관리 후 자치구에 초과근무명령부를 증빙자료와 함께 월별 제출.

 

이런식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1. 학기중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외수당은 왜 안되는지?

2.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업무로는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가능하다면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3. 최근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말라던가, 시간외근무 발생할 경우 대체휴무를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8.19 16:5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인 듯 합니다.

    보조금 시간외지급기준 월15시간 및 주52시간 근로 등의 기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조금 집행기준은 법적 기준과 다를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만 명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시간외 수당이 모든 야근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식적인 행사만 시간외로 인정하는 기관도 있구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어떠한 애로사항이신지는 공감이 됩니다.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시간외 인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세부적인 인정사례를 모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1. 학기중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외수당은 왜 안되는지?

    2.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업무로는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가능하다면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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