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애써주시는 협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2009년~2011년까지 푸드마켓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채용조건 명시)되어 근무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푸드마켓 퇴사 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 바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푸드마켓으로 일한 2년의 경력이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에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경력인정 관련하여 협회 사이트내에서 과거 관련자료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로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7쪽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기준에 해당하실 경우 80%인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