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한분이 7월 30일 토로나 백신주사를 맞았고 8.4일 응급실 이용 8.6일 외래를 방문하여 코로나 백신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주) 상세불명의열 (부) 상병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상세불명의 코로나 19백신으로 의사 진단서를 (증상이 일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5~ 7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진단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단,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확진 되었을 경우, 확진자 가족 또는 밀접접촉자로 격리 통지 받았을 경우, 코로나19 백신휴가 시(접종 후 이상반응 지속시 2일까지 가능) 유급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