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용 예정자의 경력사항 중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경력인정범위를 살펴본 결과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다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명시되어있지만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우라 해당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우에도 80%의 경력인정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