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원이 가족수당(배우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학(사립)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교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에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에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문의결과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해당]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합학교 교원 [해당없음]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 10조 5항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해당없음]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기관이 사립학교에 해당된다면,
서울시처우개선 계획 18쪽 가족수당(★(최종)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
v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에 의거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