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가족돌봄 휴직 2개월 사용 할 경우 무급 휴직 사항으로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 중 가족돌봄 휴직 2개월 사용 할 경우 무급 휴직 사항으로 복지포인트 월할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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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질의(기타) | 협회 변경 신청 건 1 | mj2*** | 112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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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에 질의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9쪽을 참고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법정 휴직인 육아휴직의 경우만 포함되어 있어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처우개선 계획에 명시되어있던 가사휴직의 경우, 2021년 지침상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가족돌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등 무급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던바,
부득이 가족돌봄 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월할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