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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8.04 10:43

노인복지관->종합복지관 경력인정

조회 수 4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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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이직 시 경력이 100% 인정 될까요??

2. 승진최소연한이 5급->4급인 경우 3년(4년차)라고 되어있는데, 이전에 있던 경력도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이직 후 종합복지관에서 2년정도 근무했을때도 승진가능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8.04 15:5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경력인정여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64쪽 참조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경력인정 100%)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경력인정 가능 기관이며,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 여부는 지도감독기관(지자체 , 자치구 해당과) 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최소승진소요기간은 직능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직능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동일급수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은 당연승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인력 및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심사를 진행해서 발령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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