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 관련 문의합니다.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입퇴원 및 통원치료로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진단명으로 병가를 사용했을 시
30일 이전에는 신청한 일수만 카운트하고
30일 초과 사용에는 30일 이전 신청한 일수에 +주말/휴일 까지 합산되어 카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5/1~6/30일 같이 한 번에 사용한 것이 아닌
통원 치료일에 맞춰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주말/휴일 합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0일 초과 병가 사용 시 예시
1) 7/19~7/23(5일) -> 평일만 신청할 경우 주말은 합산 하는 것인지? 아닌지?(전후 이어지는 병가 신청 건이 없다면)
2) 6/18(1일) 사용 후 6/21~6/25(5일) 추가 신청 시 연속된 것으로 보고 주말 2일 합산(총 7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병가 사용 기간입니다.
5/7~5/12(4일 이지만 주말 포함 6일)
----------------------------------------------
5/17~5/18(2일)
6/4(1일)
----------------------------------------------
6/18(1일)
6/21~6/25(5일)
6/28~7/2(5일)
7/5~7/9(5일)
*각각의 신청서로 분할하여 사용했지만 날짜가 이어지니 주말을 합산해야 할까요?
----------------------------------------------
7/16(1일)
7/19~7/23(5일)
7/29~30(2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유급병가 신청기간 중 평일로 유급병가 일수를 계산하고,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 했어도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