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주는 협회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노인복지관으로 입사한 직원의 경력 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2.1.~2019.6.11.까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이 80%가 맞을까요?
2021년부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여기에 해당하면 80%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문장을
1. 2021년부터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력은 아예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2. 2021년부터는 경력을 80% 인정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력도 80% 인정되는지
3. 아니면 저 경력을 분할하여 일부는 80% 인정이고 일부는 아예 인정이 안되는지
셋 중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p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건으로 취업하여 관련 근무를 하셨다면, 2021.01.01부터 80% 경력인정(호봉산정)이 됩니다.
문의주신 기간은(2018.2.1.~2019.6.11.) 80% 경력인정은 가능하나, 해당 경력에 대한 호봉책정은 2021.01.01.이후부터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