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지만 사회복지사 업무는 거의 못하고 있고 원무과일만 하고 있어서 이직을 생긱중이긴 합니다만...
혹시 요양병원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지만 사회복지사 업무는 거의 못하고 있고 원무과일만 하고 있어서 이직을 생긱중이긴 합니다만...
혹시 요양병원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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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1-1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여 80% 경력인정으로 논의해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