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질향상을 위해 애쓰주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1)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신구조문 대비 P41~42
나. 공개모집원칙의 예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전제사항 ①~④를 충족조건에 의하여진행하고 4가지전체사항을 충족합니다.
1. 법인에서 A시설에 근무할 사무국장을 2020년 2월1일자로 공개채용하여 동일한 설치운영자 법인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법인에서 B시설로 2021년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가능한가요 ?
- A시설이나 B시설은 법인의 지점으로 되어있으며 대표자는 시설장이며 법인등록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법인운영자명은 A와 B시설이 동일합니다.
- 일반직원들은 시설장이 위임받아 공개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진행합니다.
- 사무국장의 인사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2) C라는 시설에서 입사하여 생활실부터 사무직으로 14년의 경력으로 과장승진 내부승 진을 진행하고자 함에 구청에서는 공개채용을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내부승진은 시설자체적으로 또는 법인승인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개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하여 전화 통화한번 하고 싶어요! 전화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