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7.26 12:13

경력인정 및 급여 관련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11개월, 종합복지관 2년 3개월 근무 후

현재 병원(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입사 시 총 경력에서 50%만 경력인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가 단일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그에 비해서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입사 당시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1.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회사에 이야기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규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2. 경력인정은 그대로 50% 남겨두어야 하는것인지, 100%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복지포인트도 구에서 1명만 지원해준다고 하여 연간 최대 금액이 아닌 전직원 1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

  • ?
    sasw2962 2021.07.28 18:21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사회복지시설)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분류에 따라서 경력인정과 급여, 처우개선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의 설치 근거 법령을 확인하시어 다시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2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8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8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2850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유급기간) 기간 명절수당 지급여부 1 leelo*** 400 2021.08.20
2849 질의(기타) 협회 변경 신청 건 1 mj2*** 112 2021.08.20
284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세금과세여부 문의 1 wk*** 547 2021.08.19
2847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수당 관련 1 asasdf0*** 612 2021.08.19
2846 질의(기타) 채용 기준 문의 1 yama*** 279 2021.08.18
2845 질의(경력인정) 192번 글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1 annj*** 176 2021.08.18
284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nnj*** 202 2021.08.18
2843 질의(인건비기준) 조정수당 기준 문의 1 sunh0*** 346 2021.08.17
2842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불 가능여부 1 dnwl*** 316 2021.08.17
284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hy*** 248 2021.08.17
2840 질의(기타) 서울시필수교육 관련 문의 1 dpqls*** 331 2021.08.17
2839 질의(경력인정) 영양사 경력인정 문의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의 차이 문의) 1 wjddls2*** 389 2021.08.13
2838 질의(기타) 강사 용역계약 관련 질의 1 kjh9*** 175 2021.08.13
283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apple*** 334 2021.08.13
283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1 wqs1*** 292 2021.08.12
2835 질의(기타) 무급휴가로 인한 경력산정 및 연차발생 2 kori8*** 438 2021.08.11
283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문의 1 kl9003*** 269 2021.08.11
2833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문의 1 kej5*** 282 2021.08.11
2832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인건비 1 cjs4*** 537 2021.08.11
2831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melody1*** 357 2021.08.10
283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1 melody1*** 173 2021.08.10
2829 질의(기타) 지회변경 관련 문의 1 tnwjd5*** 110 2021.08.10
28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기준 1 kjh9*** 766 2021.08.10
2827 질의(경력인정) 보수교육강사 자격관련 1 cry*** 218 2021.08.09
2826 질의(기타) 명절선물비 관련 질문 1 shy*** 1061 2021.08.09
2825 질의(유급병가) 코로나 백신접종후 유급병가사용 1 sangrok*** 642 2021.08.09
2824 질의(건강검진공가) 문의합니다! 1 orolc*** 259 2021.08.08
282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ices*** 358 2021.08.07
2822 질의(경력인정) 근무경력 2 wldma*** 274 2021.08.05
2821 질의(경력인정) 재가노인복지센터 경력 인정여부 5 sku4*** 1133 2021.08.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