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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6.29 17:36

직원 채용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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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번 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4년제 대학 2월 졸업생으로 2급 자격증을 졸업과 동시에 발급받지 않고

4월에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 채용을 기준으로 했을때 위 사람은 사회복지자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 ?
    sasw2962 2021.06.30 15:3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자격증발급은 자동발급이 아닙니다. 졸업 후 4월에 1급을 발급받으셨다면 그때부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생기신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졸업하면 2급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학위, 교과목, 실습에 대한 심사를 통해 발급됨으로 2급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손 치더라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격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관계됨으로 발급일을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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