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복건복지부와 시 인건비를 받은 시설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출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 있는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복건복지부와 시 인건비를 받은 시설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출시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 있는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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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의 조항으로 유급으로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5일분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는 것을 보신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관련하여 검색하여 안내하여 드린것으로 정확한 답변은 노동상담센터에 옮겨드린 게시글을 통해 노무사님의 답변을 확인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5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