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용예정이신분중에 경력증명서 제출한 것중에 확인이 필요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0프로 인정인지 100프로 인정인지 인정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총무회계과(사원) 2012.02.20~2012.10.19
2.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사원) 2013.04.06~2015.04.30
3.남은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주임) 2016.10.10~2017.06.30
4.강서구 휴먼희망일터(직업훈련교사) 2017.09.01~2018.10.31
5.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선임교사) 2019.03.18~2019.08.23
6.열손가락 장애인주간보호센터(팀장) 2019.08.26~2020.06.01
7. 한국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대리) 2020.06.01~2021.06.30
4번 강서구 휴먼희망일터의 경우 직업재활시설로 100프로 인정/ 5번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80프로 인정으로 알고있으나 나머지 1,2,3,6,7번의 경우 경력인정이 80프로 또는 100프로 되는지 인정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2. 사단법인 경력의 경우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27페이지 18번 참고 바랍니다.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 항목에 해당됩니다.
7.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에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