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자) 육아휴직 사용자입니다.
1. 첫째아이 육아휴직 1년 사용중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ex)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복직을 22년 1월 15일 이후 (연차15일사용)에 해도 되는건지요?
2. 첫째아이 육아휴직 이후 바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나요?
한달 전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번째 육아휴직 시에도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이전해드렸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55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