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본 시설에 입사하신 선생님의 경력 중,
서울시립xx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신 분께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를 참고했을 때,
100% 인정 범위 - '청소복지 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력
80% 인정 범위 - 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설 / 마. 청소년복지지원 - 청소상담복지센터
애서 근무했을 때 경력인정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해 시설이 개소되고 운영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센터(청소년수련관)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시설도 아니므로(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우대사항)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