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 합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동일법인 서울시에 속한 A시설에서 10년 근무 후 서울시에 속한 현 B시설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이전 A시설은 퇴사처리 되었고 현 B시설에서 경력산정 되어 재직 중입니다.
시설 이동 특성상 이전 A시설에서 퇴직하지 않고 현 B시설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 퇴직처리 하고 입사하는 유형을 선택하였는데 이럴 경우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지?
2. 시설장의 경우, 동일법인의 인사발령으로 10년 이상 서울시 내외 재직 후 현 시설로 발령오셨는데
시설장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동일법인의 이전 시설들에서 계약 종료 후 퇴직처리 하고 현시설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지?
3. 동일법인 같은 건물, 같은 시설장으로 A시설, B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ex 복지관 / 부설시설)
A 시설에서 재직 중이었다가 B 시설로 인사발령되어 근무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건이더라도 이또한 퇴직처리로 발령처리를 하였다면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지?
3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점은 '퇴직' 처리를 하였어도 서울시 동일법인 시설에 근속한 경우라면 장기근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동일법인이더라도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했을 때에는 인사명령이 아닌 대부분 퇴직으로 처리 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는 현 소속 재직기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시설이라 하더라도 퇴직 처리 후 재입사 하였다면
재직기간 기준은 재입사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