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5.21 11:44

(끌올)안전관리자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인사담당 초보자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사 담당이 되고 안전관리자선생님이 새로 입사하셨는데요. 경력증명을 제출 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는 기능직 특히 안전관리자의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지않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라자 선임대상자)를 참조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으로 법률상 의무 고용해야함을 인지하고 자격에 준하는 분을 채용하였으나,

 

서울시 2020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법률상 의무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열관리자라는 명칭으로만 경력인정된다고 기재되어있어 경력 산정방법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복지부 2020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26쪽에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이라는 문구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 기관이니...서울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출하신경력사항 : 특정소방대상물(법적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 건축물)1,2급 대상물(사회복지시설은 아니어요)의 소방안전관리자(혹은 보조관리자고 선임된 기간) 총13년 2개월 / 군경력2년

  • ?
    admin 2021.05.21 13: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서울협회에서는 전체 공통적용되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인정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의 내용은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61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6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2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0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0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8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7 2024.03.12
269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jh*** 225 2021.06.10
2698 질의(경력인정) 군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 3 hyenmin2*** 652 2021.06.10
26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musew*** 420 2021.06.09
2696 질의(기타) 4급 승급 조건문의 2 wkdwls2*** 1166 2021.06.08
2695 질의(유급병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지원 질의 3 seong*** 1046 2021.06.08
269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보험료 문의 1 modory*** 395 2021.06.08
269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 문의(동일법인내 인사발령 건) 1 johnl*** 704 2021.06.07
269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받는 기간 1 tjswjd1*** 369 2021.06.07
269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관련 답변에 대한 문의 1 dlawjddk*** 338 2021.06.07
2690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경력은 1 euneun*** 249 2021.06.04
2689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bun5*** 479 2021.06.04
2688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기간 문의 1 lolle*** 159 2021.06.04
2687 질의(기타) 비품 불용처리시 절차 문의 1 hnle*** 733 2021.06.03
268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부여 문의 pof0*** 195 2021.06.03
268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ollive0*** 768 2021.06.03
2684 질의(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h9*** 152 2021.06.03
2683 질의(기타) 가족수당 문의 2 dudw*** 308 2021.06.03
2682 자유의견 직영 시설 관련 문의 1 nicee*** 254 2021.06.03
2681 질의(유급병가) 자가격리 유급병가 사용관련 1 kej5*** 574 2021.06.03
2680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사용 1 kj50*** 654 2021.06.03
26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범위 문의 1 honey*** 680 2021.06.02
267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hjh9*** 349 2021.06.01
2677 질의(기타) 출산휴가시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zaz*** 524 2021.06.01
267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yama*** 337 2021.06.01
2675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명절수당 3 whdrk*** 1296 2021.05.28
267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znvk2*** 277 2021.05.28
267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드립니다. 2 file soccerm*** 236 2021.05.28
2672 질의(기타) 회계신용보증보험 관련 문의 1 sku4*** 295 2021.05.28
267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bon*** 193 2021.05.27
267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norangm*** 165 2021.05.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