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받은 후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청소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서울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치구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펴보니 교육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가요?
채용공고를 낸 곳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교육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하였다면, 유사경력력 80%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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