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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5.11 16:2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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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02.25일자 경력 질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질문(https://sasw.or.kr/zbxe/freeboard2/498536)

국.도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직한 기관에서 경력인정이 0%로 이뤄져서 문의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력인정이 80%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사항은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_ 에서 자립생활센터 경력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표시된 부분(페이지)과

 

2. 첨부에 올린 경력인정 기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경력인정에 대해 다루는 지침은 두 곳이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쪽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참조 - https://sasw.or.kr/zbxe/data5/495534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24쪽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참조 - https://sasw.or.kr/zbxe/notice/491236


위의 두 인터넷주소에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글을 보았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리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쪽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한 경력에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담인력이 코디네이터만을 말하는 건지, 사회복지사도 전담인력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전담인력이 코디네이터만 포함되는 거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5.11 17:4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나)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go.kr)

     

    위 내용 참고하셔서 전담인력에 대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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