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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5.04 16:27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87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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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력인정기준 중 80%에 해당하는

3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에서 외래교수/시간강사/겸임교수/대우교수 등 정교수가 아닌 시간제 교수/강사직에 대한 시간계산은 시간제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 상근직 기간 중 야간(18시 이후)에 시간강사를 강의하셨다면 이 기간은 합산해야하나요?

 

2. 시간강사는 근무기간(일수) x (시수/40) 으로 경력인정을 하는데, A대학, B대학, C대학에서 같은 기간이 겹치게 시간강사직을 하였다면 이럴 때는 A, B, C대학 전부 합산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3. 유의사항 중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시설의 특성상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이 어려운가요?
(ex. 수어통역학, 특수교육과장애의이해, 기초/중급/고급수화 등)

 

 

  • ?
    admin 2021.05.06 12:59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시면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본 규정이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안내를 함께 공유드리오니, 세부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2)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 ?
    sd*** 2021.05.06 13:34
    3번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실까요?
  • ?
    admin 2021.05.06 14:07

    서울시에 질의 드린상태입니다. 답변오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1.05.07 16:42

    서울시 답변 공유 드립니다.

     

     

    1. 상근직 기간 중 야간에 시간강사 강의 시 경력합산

     - 상근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40시간)을 받았다면 중복하여 경력합산은 어려움

     

    2.  a, b, c대학에서 같은 기간이 겹치에 시간강사한 경우 a, b, c대학 전부 합산가능여부

     - 40시간 이내에서 합산 가능

     

    3. 시설 특성상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경력인정 가능 여부

     -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추가 지침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려갔다면 인정 가능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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