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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붙임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2020.12) 복지정책실 자료

 

4페이지 Q8 관련 질의입니다.

 

Q8.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에도 공개채용원칙 적용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4~55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전체사항]

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것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것

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것

라.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것

 

 

 

 

-------------------------------------------------------------------------------------------------------------------------------

 

질의입니다.

 

A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B 직원이 A 법인에서 운영하는 C 노인복지관으로 인사이동하여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B 직원은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음. (다. 특별한 관계 없고, 라. 자격 기준 충족)

        B 직원은 A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그러나,  B 직원이 이동하는 C 노인복지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A 법인대표로 되어 있지 않고

        C 시설의 시설장으로 되어 있음.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5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C 노인복지관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A 법인대표자로 되어 있어야만 인사이동 가능(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하다는 의미인지? C시설의 시설장으로 되어 있어도 인사이동 가능(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하다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2021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 설명회 질문 및 답변 P6

16. 공개채용 전제사항

A : 동일한 설치 운영자란 각 시설의 설치 운영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상 사업주의 명의가 모두 동일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 (근거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admin 2021.05.03 14:12

    서울시 질의 중입니다.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1.05.04 11:3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지침의 취지로 보면 법인과 시설의 대표자가 같아야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과 법인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인사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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