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취사원 선생님께서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있으신데
호봉산정 시 근무하셨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이 80%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입사한 취사원 선생님께서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있으신데
호봉산정 시 근무하셨던 기관이 장기요양기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일 경우
경력인정이 80%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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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4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97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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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29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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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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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질의(기타) | 비지정후원금 문의 1 | pomp*** | 269 | 2021.05.06 |
2629 | 질의(기타) | (시설장)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1 | swheej*** | 871 | 2021.05.06 |
2628 | 질의(경력인정) | 노인요양병원 근무경력 인정여부 1 | leelo*** | 393 | 2021.05.06 |
26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sd*** | 587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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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질의(기타) | 동일법인내 타 시설로 인사이동 시 공개채용원칙 문의 2 | swheej*** | 748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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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제도 1 | cos4e*** | 318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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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6쪽) 유사경력 80%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취사원은 조리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리사(해당자격증소지)로 근무하시고 조리사로 취업하셨을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