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인건비 지급이다보니 재차 호봉계산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복지관 경력
1. 19.9.1~20.10.31 (1년 2개월)
2. 17.2.23~18.12.31 (1년 10개월 5일)
총 3년 5일
2021.2.1입사로 "4호봉"부터 시작이고, 2022.2.1자에 5호봉 승급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인건비 지급이다보니 재차 호봉계산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복지관 경력
1. 19.9.1~20.10.31 (1년 2개월)
2. 17.2.23~18.12.31 (1년 10개월 5일)
총 3년 5일
2021.2.1입사로 "4호봉"부터 시작이고, 2022.2.1자에 5호봉 승급이 맞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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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9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4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2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6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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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1 | 2024.03.12 |
2421 | 질의(기타) | 239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koreadok*** | 130 | 2021.02.10 |
2420 | 질의(기타) |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 채용문의 1 | dmchild0*** | 615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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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 질의(경력인정) | 대체인력 경력산정 질의 1 | mjwz1*** | 309 | 2021.02.09 |
24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myeon*** | 156 | 2021.02.09 |
2416 | 질의(기타) | 수입원 지출원의 결의서 작성 1 | kmk7*** | 891 | 2021.02.09 |
2415 | 질의(경력인정) | 신문광고료 지출 및 경력산정시 퇴직일 포함유무 확인 1 | whgu*** | 276 | 2021.02.09 |
2414 | 질의(기타) | 실습슈퍼바이저 1 | wldma*** | 2947 | 2021.02.09 |
24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1 | songha*** | 233 | 2021.02.08 |
24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jin1*** | 205 | 2021.02.08 |
2411 | 질의(기타) | 당해연도 반환금 2 | them*** | 334 | 2021.02.08 |
2410 | 질의(기타) | 기능보강으로 구입한 장비 처리(폐기, 중고판매)관련 2 | whdlf*** | 609 | 2021.02.08 |
2409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조달업체 등록관련? 1 | kej5*** | 113 | 2021.02.08 |
2408 | 정책건의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 공고 및 이력서 등에서 연령부분 오류가 있습니다. 1 | ksj3*** | 589 | 2021.02.08 |
24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 junyo1*** | 241 | 2021.02.06 |
24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ehowlsja*** | 235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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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질의(인건비기준) | 임금체계관련 문의 | mhh*** | 160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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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 질의(기타) | 2319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lefthan*** | 231 | 2021.02.02 |
239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ahn20*** | 455 | 2021.02.02 |
호봉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규정을 확인 하시어 책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67, 274 참조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