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규모가 10년 미만 시설입니다.
2급에서 1급으로의 직급승급의 기준이 경력 25년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경력의 의미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라고 나와있는데 군경력을 포함하는건지?
2. 승급일을 월 1일자로 승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일에 해도 무관한거지?
종사자 규모가 10년 미만 시설입니다.
2급에서 1급으로의 직급승급의 기준이 경력 25년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경력의 의미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이라고 나와있는데 군경력을 포함하는건지?
2. 승급일을 월 1일자로 승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일에 해도 무관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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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합니다.
즉 군경력 등이 포함된 호봉으로 경력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승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을 게시 해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p274)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