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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1.18 18:02

육아휴직

조회 수 3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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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으로 출산휴가 10일 사용 및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예정

 

육아휴직 3개월 기간중 급여는 기본급만 받게 되는건지?

 

대체인력 3개월 뽑을 수 있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보조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준 내용들을 알고 싶으며 자료 또한 어디서 봐야 하는지 정보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1.01.19 13: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의 급여 등에 대해서는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4)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유 :
    대체인력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육아휴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및 아래 노무가이드북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asw.or.kr/zbxe/counsel/47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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